[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꾸려 체불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 30명 이상 근로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9일부터는 오후 6~9시(휴일은 오전 9~오후 6시)에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하며 신속 대응에 나선다.

피해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7일 안에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근로자 1명당 1천만원 한도의 생계비 융자와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주에 대한 1억원 한도 융자 지원도 연계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할(청주·진천·괴산·증평·보은·옥천·영동)의 지난해 1~11월 체불액은 2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8% 증가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26.5% 증가한 4천52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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