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곳 조사…소화기 미비치·상태 불량 개선 필요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전국적으로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야영장(오토캠핑장) 내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개 야영장(오토캠핑장)에 대해 안전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야영장에 화재 소화설비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는 등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야영장 안전사고는 2019년 55건, 2020년 70건, 2021년 61건에 이어 올해 9월 기준으로도 77건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이 전국 20개 자동차야영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 점검 결과, 야영장 2개소(10.0%)는 적정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6개소(30.0%)는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이 부족하거나 상태가 불량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르면 야영장 내에는 잔불 처리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설비(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5개(25.0%) 야영장은 잔불 처리시설에 소화설비가 없었으며, 흡연 구역이 설치된 10개 야영장 중 3개소(30.0%)는 흡연 구역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지 않았다. 아울러 야영장에서는 폭죽의 사용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1개(5.0%) 야영장의 매점에서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필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야영장 시설배치도,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2개(10.0%) 야영장에는 게시판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게시판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야영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인접 구역이나 추락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나, 2개 야영장(10.0%)은 도로, 계곡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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