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사진)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28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 저렴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환매 주체 확대와 재공급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LH로만 한정, LH 외의 지방공사 등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분양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은 2007년 법에 제정된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LH로만 한정돼 있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 지방공사 등이 역세권 등 도심 우수입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주택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함으로써 입지에 따라 시세 대비 40~70%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돼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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