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SW의 공공판로 확대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앞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으로 할 수 있다.

지난 26일 충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청장 이종욱)이 그동안 CC 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안 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보보호 SW 개발 촉진과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만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CC인증이 없어도 GS인증만 받으면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바뀐 보안 적합성 검증체계에 따라 SW 도입기관과 제품 유형별로 받아야 하는 보안 인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이며, 보안 기능확인서 등 계약 및 납품에 필요한 보안 인증의 유효기간에 가장 먼저 도래하는 만료 일자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

최근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제품 확대에 따라 구매기관과 납품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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