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공약 사업 부진 이유
“업무 불성실 근거 부족하고 소명 기회 줘야”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공약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업무 추진 늑장을 이유로 간부공무원을 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청 간부공무원이 지난 14일자로 직위해제 됐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항에 따른 것으로 관련 조문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능력이 극히 부족할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인사위원회는 이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결정을 하고, 김 지사는 이 공무원을 대기발령했다.

인사위원회는 이 공무원이 김 지사의 1호 결재 사업에 대해 미온적으로 업무에 임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인사처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공무원이 법이 규정한 바를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확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박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지시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법률(내륙연계지원 특별법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 지지부지하거나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한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청 공무원 대다수가 아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규모와 범위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법에 규정한 바를 실행하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갑자기 당근 대신 채찍을 든 김 지사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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