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의회가 괴산군청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와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 등 악성 민원과 관련한 사례가 연간 4만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괴산군청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안전보호 조치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예방과 건강장해 등 치료와 상담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성민원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정신과 신체에 악영향을 끼쳐 행정력을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민원업무 처리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행정력과 역량 결집에도 피해를 준다.

조례를 발의한 안미선 의원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완화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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