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3천240건에 36억8천976만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2일까지 납기기간으로 고지했다.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과 차종 및 용도, 출시연도 등에 따라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다만 2022년도 연납한 차량과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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