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원심 형량 무겁다 판단”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를 앓던 노인 2명을 숨지게 한 60대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원장 A(62)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8일 오후 8시 24분께 대전 동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 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B(88·여)씨가 빈 침대를 밟고 올라가 창문 위쪽 공간으로 빠져나가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B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B씨는 입소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집에 가고 싶다’라며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고 빈 침대 등을 밟고 창문으로 올라가려는 등의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으며 설치된 방범창을 떼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 A씨는 방범창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창문 일부만 열리게 하는 등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B씨가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빈 침대 등을 창가에서 치우도록 지시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치매 질환을 앓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 C(94·여)씨 역시 같은 해 9월 1일 오전 10시3분께 같은 시설에서 잠기지 않은 비상계단 출입문을 밀고 나가 추락, 전치 약 14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장으로서 낙상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에게 피해자들을 잘 살펴볼 것을 지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피해자가 낙상사고를 입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발생한 사고 자체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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