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조합장, 농협법 개정 촉구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촉구했다.(사진)

6일 농협 충북본부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조합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자율성과 결부된 중요한 의제이므로 농협 구성원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라며 “전체 조합장의 88.7%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농협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장은 2007년 당시 정대근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되면서 정부 주도의 농협개혁위원회 논의 끝에 2009년 회장단임과 간선제를 도입했다. 2021년 직선제로 전환됐지만, 단임제는 아직 유지하고 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돼 있다. 이에 국회에 1회에 한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제출됐으며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상태다.

조합장들은 “연임제 도입과 직선제 정착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회 운영에 전체 조합장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직선제가 재도입된 만큼 회장 연임 여부도 회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르도록 해야 온전한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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