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6천491농가에 137억원을 지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공익직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농지 형상 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6천491농가에 137억원을 지급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뉘며 지급대상자 중 소농직불금은 2천572명 30억원, 면적직불금은 3천919명 107억원이다.

소농직불금은 0.5ha미만 경작, 소유농지 15.5ha이하,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천5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진흥 논·밭, 비진흥 논, 비진흥 밭을 면적별로 3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단가(100~205만원/ha)를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부적합 농지 및 미경작 농지 면적은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조사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실경작 등 자격요건을 검토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김은숙 친환경농산팀장은 “내년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되면서 직불 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 홍보와 부정수급 방지 강화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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