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는 지난 2일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민·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사각형 구형 주차가능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지만 보행장애인인 미탑승한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불법 대여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일제 단속 및 합동점검기간 동안 단순히 점검 및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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