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기록)는 화재 시 피난에 장애를 주어 인명피해를 초례 할 수 있는 비상구 불법 폐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로써 시설관계자의 안전 경각심을 제고키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등이며, 증빙자료를 첨부 후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길영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폐쇄로 인한 피난장애는 큰 인명피해를 유발 할 수 있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