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하여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으며, 강제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백승익 대응총괄팀장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하거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정차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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