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교육청은 버스승강장 주변에서 여성을 추행한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A(51·시설관리직 6급)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 11일 오후 7시께 청주 사직대로 승강장 인근에서 B(30대)씨를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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