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보은군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긴급복지 생계비로 1인 가구 58만3천400원, 2인 가구 97만8천원, 3인 가구 125만8천400원, 4인 가구 153만6천300원을 지원하며, 이밖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도 같이 지원한다.

군은 대상자 상담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위기가구는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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