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언론은 사전적으로는 사회적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후적으로는 사회적 문제 제기를 통해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책임이 전제된 것입니다. 물론 언론이 좀 더 폭넓게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고, 그 진실에 대한 검증의 정도에서도 강제적 수사권 등의 권한은 없는 만큼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유라는 것은 엄격한 책임이 전제된 것이고 이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 명명하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자유와 책임의 조화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오히려 건강한 언론 생태의 조성을 위해서 권장될 만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책임의 정도에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몇 언론의 경우 특정한 집단의 맹목적 요구 혹은 자신들의 가치에 대한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너무나 쉽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언론의 자유에서 입각한 취재라는 명목으로 불쑥 남의 집에 찾아가 이를 생중계 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취재의 목적 또한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주말에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러한 기분을 상대방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러 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엄격한 영장의 요건을 검토하여 발부하는 국가사무의 행사이지,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그러한 국가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느껴보라라는 취지에서 불쑥 개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을 강제로 여는 행태와 심지어는 이를 생중계하는 모습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취재라는 명목으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그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 의해, 그 극단적인 정치 세력을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는 서슴치 않을 수 있다는 언론의 극단적 변질에 불과해 보입니다.

언론이라는 용어의 정의상 각 언론사의 정치적 목표 혹은 색채가 그 언론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유의 영역은 분명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는 언론의 자유로 포장될 것이 아니라 반사회질서로 규정되어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정상적인 언론의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준수하는 건강한 언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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