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주의보 발령…“장시간 피부 노출되면 저온 화상 위험”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이 잦아지면서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안전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8일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전열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최근 4년간(2018년∼2021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정보를 보면 전체 3천244건 중 겨울철(12월~2월)이 1천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봄(980건), 가을(621건) 등의 순이었다.

전열기별로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 관련 위해정보가 1천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 매트·전기히터(난로) 등이다.

전체의 47.9%(1천553건)가 화재, 과열, 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위해 원인은 제품에 발생한 화재(809건),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등이다.

최근 4년간 전열기의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로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553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311건)으로 가장 많고 온수 매트, 찜질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열기로 인한 안전사고는 ‘화상’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전기장판으로 인한 경우가 56.2%(289건)이다. 화상 사고는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한 건이 289건(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온수 매트(91건), 찜질기(65건) 등에 의한 화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열기 관련 화상 사고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 많아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라며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오랜 시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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