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음식 반입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 사업자 마음대로 화환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고, 사업자들은 해당 약관 조항들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고자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원활한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하도록 하고, 처분이 어려운 때에만 사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음식물 일체 반입 금지 조항도 사라졌다. 식중독, 전염병 등 조리된 음식의 위생이 우려될 경우 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으로 배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간 피해자 손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족 대리인과 방문객이 병원 소유의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망가뜨렸을 경우 유족이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앴다. 또한, 시설물 하자, 종업원 고의·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를 따라야 한다.

그간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야 한다.

유족이 두고 간 물품을 임의로 폐기할 수도 없게 된다. 고객 유류품에 대해서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두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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