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건축공사장에서 용접·용단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축 공사장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돼 있어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작업 전 안전 교육과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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