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취소된 산단 개발 시청이 재추진 허용”
개발업체 “사업 방해하면 법적조치” 강력대응 엄포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최근 공주시 지역에 ‘대법원 판결을 인정 안하는 공주시청 너희가 대법원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며 흠집내기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는 ‘송선동 주민 및 송선일반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회’, ‘송선동 주민 및 신도시 반대 대책위원회’가 관내 주변 등에 송선일반산업단지와 송선동 신도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반대는 고작 10여명의 일부 송선동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주민 전체 의견인 것 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송선동에는 239세대, 총 433명이 거주하고 있다.

‘송선동·동현동 신도시’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 김정섭 전 공주시장이 송선교차로에서 대전∼당진 고속도로 동공주(서세종)IC 부근에 약 94만㎡의 부지에 충남개발공사가 총 5천577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자체 재원으로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주택 7천241호를 공급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원철 공주시장이 지난 7월 취임하면서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

여기에 ‘송선일반산업단지’는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판결과 대법원 2020년 4월 20일 상고 기각 판결 요지는 사업 시행 기간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승인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충남도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 판결 등의 기속력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모두를 취소 처분한 바 있다.

송선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고 반대에 참여한 대책위원회에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28억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25일 1차 변론, 내년 3월 10일 2차 변론을 한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반대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주민들이 28억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될지, 사업시행자가 28억원 손해를 전부 감수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동공주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새로운 요건을 갖추고 새로운 절차를 밟아 2021년 8월 충남도에 산업단지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올해 9월 제7회 충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조건부 의결됐으며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특히 반대 대책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된 산업단지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부당하며 공주시청이 산업단지 재추진을 허용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동공주산업단지개발는 “산업단지 해제 이후 새로운 승인 요건을 갖추고 새로운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승인권자는 충남도로 공주시는 협조 기관일 뿐 전 사업자의 대법원 판결과도 무관하다”며 “사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되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10여명의 주민들은 올해에만 감사원 감사제보, 국토부 민원접수, 행안부 민원 접수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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