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규정 5년 연장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사진)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25일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고 향후 2년 이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18여%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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