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할인 폭 큰 광고 주의…최종 구매가격 꼭 확인해야”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를 맞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에 따른 허위·과다 광고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3일 이같이 밝히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피해 시 대처 요령을 담은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당해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3천230건이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의류·신발(46.7%, 1천509건) 품목이었다.

이어 IT·가전(11.3%, 366건), 신변용품(10.1%, 32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848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및 가격 불만이 631건(19.5%), ‘미배송·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615건(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소비자 불만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과 신변용품은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각각 434건(28.8%), 99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은 ‘제품하자·품질·A/S’가 126건(34.4%)으로 가장 많아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 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 의심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 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내 구매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고 연락 가능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물품 구매 시 될 수 있는 대로 차지 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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