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메신저 훔쳐보고 감금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동료 공무원의 메신저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그들을 감금하는 등 노동조합을 사유화 하려 한 충북도청 전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남기용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와 감금,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전 노동조합 총무국장 B씨(38)에게는 원심과 같은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충북도청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의 ‘온나라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해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수집했다.
B씨는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해 메신저에 접속할 수 없게 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을 험담한 내용의 대화를 출력해 그들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메신저 대화에 등장하는 한 공무원을 위협하며 3시간30여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를 신고한 다른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 대상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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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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