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를 대비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하는데 제4차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대구광역시까지 운행 제한을 확대한다.

해당 지역 운행 중 적발 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며, 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안시 공무원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유동 인구가 많은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현수막과 리플릿 등을 활용해 캠페인을 펼쳤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운행 제한 단속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운행차 저공해 조치 사업 등을 현수막과 리플렛을 활용해 안내했다.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인 5등급 조기 폐차 및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기 폐차는 700여 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120여 대를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