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잔액 커지는데 은행 건전성은 불안 의견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은행 예금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존 5천만원으로 설정된 예금자보험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은행이 가진 고객들의 돈은 점점 많아지지만, 금융사의 건전성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이 5%대의 예금 금리를 내걸고 있는 등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47조원가량 늘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자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 쏠림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중자금이 예금 등 한쪽으로 쏠리면 금융사 부실 발생 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금융사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사 건전성이 악화하거나 부도가 나면, PF대출을 보유한 금융사들의 재무 건전성도 안 좋아질 수 있다"며 “뱅크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지 않은 만큼 이제는 1억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국내 예금 거래 액수와 금융시장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고, 1인당 국민소득도 많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한편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반론도 있다.

지금 금융시장이 금융위기 때처럼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오히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사들이 납부하는 예보료도 올라, 결국에는 소비자의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금융권의 의견을 듣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를 토대로 금융권과 다각도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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