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8개월간 24명 검거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경찰이 아동성착취물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 8개월 만에 20여명을 검거했다. 충북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해 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그램에서 ‘허위영상물 제작방’을 운영, 연예인 관련 불법성영상물 제작을 의뢰받아 허위영상물 45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충북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지난해 9월24일 시행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해 위장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이들을 붙잡았다.

충북을 포함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번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에선 1천694명의 피의자가 검거(구속 99명)됐다.

유형별로는 아동 성 착취물이 43.8%(7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촬영물 32.2%(520건), 불법 성 영상물 21%(338건), 허위 영상물 3%(48건) 순이었다.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각각 47.5%, 40%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물은 30대(32.4%)가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23.9%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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