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전국 20곳 시설·장비 운영 실태 등 조사

추락·충돌 사고 예방 시설 미비로 인명피해 우려도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집라인, 집와이어 등 하강 레포츠 일부 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시급한 안전점검이 요구된다.

실외 레저활동인 하강 레포츠시설은 이용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전국 하강 레포츠시설 20개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은 안전시설물 설치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강 레포츠는 양쪽 지주대 사이에 설치된 와이어를 따라 이용객이 도르래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외줄 이동시설로 집라인, 집와이어, 짚트랙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0개 시설 중 6개(30%)는 출발 데크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을 설치하지 않았고, 4개(20%)는 탑승객이 도착 데크 접근 시 시설물에 충돌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 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1개(5%) 시설은 안전요원 간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자가 탑승 체험을 한 시설 12개 중 1개(8.3%)는 탑승객 대상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5개(41.7%)는 탑승객의 비정상적인 출발 방지 등을 위한 추락 방지장치인 ‘탑승객의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5개(41.7%)는 ‘안전요원의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객의 안전장비’ 운영실태를 점검해보니, 17개(85%) 시설은 탑승객에게 낙상·충돌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제공했으나 3개(15%) 시설은 제공하지 않았다. 안전모를 제공한 시설에서는 모두 성능·안전성이 확보된 인증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탑승객의 몸에 착용하여 안전띠 역할을 하는 하네스는 6개(30%) 시설에서, 쇠밧줄에 연결해 탑승객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트롤리는 8개(40%) 시설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모든 조사대상 시설은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있지만,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하강 레포츠시설의 시공·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하강 레포츠시설의 운영 관련 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관리·감독 강화, 지자체에는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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