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1일부터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HUG는 특히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오는 21일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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