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위조 등 혐의

[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충남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회계책임자 A씨는 본인과 선거사무장 B씨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등 총 250여만원을 허위로 보고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비용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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