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피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군수는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후보 측은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는 특정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송 후보가 배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정 상인회가 송 군수로부터 사무실 제공 등의 대가를 약속받은 뒤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을 하기도 했다.
송 군수는 수사 과정에서 “단체 임원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며 “이를 근거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실 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대가성 의혹을 일축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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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samzzz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