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소 등 법적 대응 나서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이하 콜센터)의 무료 통역서비스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설 통역앱 업체를 상대로 고소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17일 도와 콜센터에 따르면 최근 사설 통역앱 운영 업체가 콜센터의 동의 없이 무료 통역서비스를 자신들의 수익사업에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앱을 설치하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이들이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한 이용자가 통역앱을 통해 콜센터에 통역을 요청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확인됐다.
도는 즉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5개 시군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했다.
콜센터는 누리집에 모든 통역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음성자동응답(IVR) 멘트도 무료 통역서비스임을 알릴 수 있도록 수정 중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업무방해, 정보통신 보호법 등 관련 처벌 규정 따라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도와 천안시가 지원해 2017년 5월 16일 개소한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1522-1866)는 16개국 언어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및 생활법률, 금융 등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 상담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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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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