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공직자 23명 추가 확인…총 37명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의 한 퇴폐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직자가 37명까지 늘었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성매매 단속 관련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최근 대상자 330명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다.

1차 수사 당시 공직자는 14명(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괴산군·증평군·보은군 소속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직업군인 등)으로 드러났다.

2차 수사에서는 교사 포함 교육직 5명, 국가·지방직 공무원 5명, 군무원 포함 직업군인 13명 등 공직자 23명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에 밝혀진 공직자 23명을 우선 조사한 뒤 12월 중 이들을 포함한 남은 인원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퇴폐 마사지 업소 성매매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이용객 500여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매출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혐의가 있는 330명에 대한 신원확인에 나서 지난달 말 확인이 끝난 15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마사지 업소 업주는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

현행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12월 안으로 공무원을 포함 나머지 330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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