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희/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통화 정책과 중국 경제의 경기 둔화 등으로 현재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혹한기의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는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제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수출기업은 무역 강국 답게, 현재 우리나라와 발효된 18개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입국의 무관세 적용 등 수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올해 2월 RCEP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18개의 FTA가 발효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은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통해 기관발급 FTA 협정하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타국가의 경쟁사보다 해당 수입국의 관세 절감 및 무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바로 FTA가 발효된 국가와의 수출입거래에서 이러한 수입국의 바이어가 FTA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해당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세관 등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통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해주는 제도이다.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이 생략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되므로 수출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의 경우는 FTA 협정에 따라서 자율발급 방식과 기관발급 방식으로 나눠진다. 자율발급 방식은 수출자 등이 FTA 협정에 따른 특정 양식에 원산지정보를 입력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며, 기관발급 방식의 경우에는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출력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기관발급 FTA 협정 하에서 수출기업에서 해당 FTA 협정에 대한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기존에 기관발급 FTA 협정에 대해 작성 후 제출했던 모든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이 생략되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심사기간이 3일이 아닌, 당일로 단축되기 때문에 신속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국의 바이어에게 바로 송신이 가능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자는 좀 더 경쟁력 있는 위치에서 바이어를 상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2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서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기존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와 RCEP 협정 등 3개의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출품목에 대해서 3개의 FTA 협정 중 어떤 FTA 협정이 수입국에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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