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원·세무조사 유예 혜택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지역에서 1년 이상 정상 운영을 하면서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인원이 5명을 넘는 중소기업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증가율이 지난해 9월 말에 비해 5% 이상 넘는 곳도 해당한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패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이자 3% 이내 5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청주시 일자리정책과(☏043-201-1363)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용 촉진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