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거래 지속 조사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를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조사를 거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기업집단의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하겠다"며 “경영권 편법 승계, 총수일가 회사 지원, 경쟁상 우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부당 내부 거래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 제공, 법 적용이 배제되는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거래'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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