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 액화석유가스협회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안전 점검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사업장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1회 안전 점검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 후 사본을 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가스협회는 지난해 6월 시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난 2일 난지도리를 시작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 민박 사업장 방문 안전 점검을 진행해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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