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인가 고시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충북 진천군은 진천읍 성석리 일원에 추진 중인 ‘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은 37만1천115㎡, 인구수용계획 2천617세대 6천16명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부지에는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가 계획돼 있으며 상업시설용지와 복합시설용지, 초등학교 용지, 주차장 용지 등 다양한 도시기반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천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등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고시로 인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격적으로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오는 2025년 준공 목표인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구역 내 친수공간 조성과 스마트시티 기능이 도입된 특색있고 미니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고시문은 도보 및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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