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은 15일 오후 2시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비디오감상실업 대표자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질의·응답사례, 노래연습장업 및 비디오감상실 시설기준, 행정처분 기준 등 노래연습장업 대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또 조치원소방파출소가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기준 및 경과조캄,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북지역본부가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감상실의 전기안전’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교육을 마치고 불·탈법행위 자제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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