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는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가입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된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사업장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등의 신고서를 관할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온라인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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