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제품 조사…국내 사용 금지된 센노사이드 검출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국내 판매가 금지된 다이어트 식품이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버젓이 유통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이 함유된 제품이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들을 구매, 성분 조사를 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제품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소비자원이 해당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평균 15mg/g)됐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센노사이드와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센나잎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유통·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하고,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