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59만원 인상…월정수당 기준 5%↑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보다 3.5% 오른다.

청주시는 31일 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의정비를 4천652만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4천493만원보다 159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정수당 기준 5.0%, 전체 의정비 기준 3.5%씩 올랐다.

의정비는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2022년 1.4%)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월정수당을 뺀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월 110만원이 최대 한도다.

청주시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시민 5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거쳐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5.0%로 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시한 5.7%에 비해서는 0.7%p 감액됐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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