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곳 대상…12월 2일까지 실시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고용노동부 충북 충주지청(지청장 김진하)이 26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관내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는 안전점검반을 구성, 관내 2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고 부적절, 미흡 등에 대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현장에 안내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의 점검·감독 대상에 대해 안전검사 대상 기계까지 포함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하 지청장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의 점검·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해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