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많은 회사들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절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17년간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자문단 전문위원으로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 하면서 경험한 기업에게 가장 혜택이 크고 안전한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회사가 이익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관련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이하 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데 연구소를 설립만 했다고 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연구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공인된 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 www.koita.or.kr) 2011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협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잘 갖춰야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은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입니다.

첫 번째 물적요건은 다른 사무실과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출입문을 갖추고 연구소임을 알리는 현판을 붙여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은 아파트 같은 주거용건물에 있으면 안 되고 복층이어도 안 됩니다. 또한 연구소 안에는 연구기자재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의 면적은 구체적인 수치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적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기업은 최소한 연구원 10명, 중견기업은 7명, 중기업은 5명, 소기업은 3명이상의 연구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은 2명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연구전담부서의 경우는 1명이상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은 자연계열 학사이상이거나 해당분야 기사자격증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업종별로 필요한 요건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는데 있어서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연구원이 부족한 경우 무리하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하지 말고 연구전담부서로 설립인가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활동을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아직 연구소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세제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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