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정희(49) 충북 청주시의원이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했다.

지난 2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박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와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음식물 제공행위가 이뤄졌다”며 “이 사건이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3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죄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며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공정한 선거를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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