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운동부 제자를 수년간 학대한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 모 중학교 사격부 코치로 재직하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격부 선수인 B군(당시 13~14세)에게 수차례 얼차려를 주고, 배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B군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격장으로 향하는 운동부원의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얼차려를 주고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운동부원의 사소한 실수에도 트집을 잡아 단체 기합을 주거나 B군에게 책임을 물어 얼차려를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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