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9일 제천화재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14명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애초 부상자 30명이 소송을 냈으나 16명은 항소를 포기했다. 청구액도 163억원에서 약 159억원으로 줄었다.

기각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화재 현장의 무선통신 장비 고장, 굴절차 조작 미숙,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유족 측 주장은 인정한다”라며 “다만 소방의 과실과 생존기간 내 구조가능 여부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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