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가능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역무원이 살해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 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한 데 따른 재발 방지안이다.

신당역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 역시 앞서 저지른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살인에 이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잠정조치로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단계에선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 형태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재판에서 형이 정해지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조건 신고만 하면 (장치를) 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사법적 판단을 거쳐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의 특징이 신고된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돼 어떤 행동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접근을 막는 것이 2차 범죄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세부 절차를 정하는 규정도 전자장치부착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가해자는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해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스토킹 처벌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범죄는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이른바 ‘지인능욕방’에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해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만들어 내는 경우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오히려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그들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스토킹 범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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