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끔 변호사라고 하면 주위로부터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법률 드라마를 보시냐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 변호사의 변론활동은 관심의 대상이자 인기의 소재임을 실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법률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는 대중적 인기를 위한 극적 소재를 과장하다 보니 법원에서 벌어지는 현실적 변론과는 조금 동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변론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벌어지는’ 변론과 드라마를 통해 각색되는 ‘극적인’ 변론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벌어지는 변론의 측면에서 솔직히 좋은 변론이란 아직까지는 판사앞에서의 구두 변론 보다는 서면에 의한 충실한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어서 구두변론, 공판중심주의 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과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는 대부분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되는 충실한 서면 등에 의해서 극복되고 있고, 판결 또한 아직까지는 대립되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서면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충실한 변호란 충실한 서면의 제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실한 서면의 제출을 위해서는 그 전제가 반드시 충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전제란 변호사가 반드시 의뢰인과 자주 면담하고 사건을 깊이 검토한 후 그 검토에 따른 증거의 수집 등이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결국 좋은 변론이란 변호사가 의뢰인을 얼마나 많이 직접 만나 충분히 ‘협의’하는데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 그 자체보다는 변론을 위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좋은 변론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간혹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면 드라마나 영화에 각색된 변론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법정에서의 변론만을 놓고 충실한 변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좋은 변론에는 당연히 법정 활동도 어느 정도 포함되기에 법정에서의 변론을 평가의 한 요소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점은 재판에 있어서 법정에서의 변론이 전부라고 오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니 알아서 다 처리하고 법정에서 변론만 방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태도이고 자칫 재판의 결과 자체를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사가 환자와의 충분한 문진을 통해서 호소하는 증상을 파악하여야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변호사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만 그에 따른 충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은 결국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그 직접 경험자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스스로 그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좋은 변론은 의뢰인과의 협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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