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김기록)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산림인접지역 및 논ㆍ밭에서의 소각행위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을 제외하고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케 한 경우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무분별한 소각이 산람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내 지역을 위해서 허가받은 장소, 시간에 소각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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