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 재계약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충북 진천군이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입주대상자가 입주 희망 주택(진천군 소재 주택)을 물색하면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군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를 경감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기존 거주 중인 임차주택도 LH의 전세요건 충족 시 특화형 전세임대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해 금융권의 높은 이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규모는 일반 유형은 최대 6천만원 한도, 청년ㆍ신혼부부 유형은 최대 8천500만원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LH 95%, 진천군 5%)한다.

입주자는 지원금액에 대한 연 1.5~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청년 유형은 최장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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